이유: 기준일 제도는 대상회사의 권리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기준일에 요건 미충족이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요건 충족 시 의결권 없음
② 기준일 이후 처분·취득 시 처리
다른 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기준일 이후 처분하여 주주총회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에 10분의 1 초과 보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
이유: 대상회사 주주로서 권리 행사자 확정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의 기준시점은 주주총회 기준일로 해석함
③ 기준일 이후 현물출자로 주주 변경 시 의결권 제한 대상
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식 보유자는 채권자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 여부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채권자가 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에게 현물출자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④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여부
채무자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청외 1·2 법인을 이용해 채권자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 포함 여부
대상회사가 국내회사라면 의결권 제한 여부는 회사 내부문제이고, 주식 보유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임
이유: 상호보유 주식을 통한 주주총회결의·지배구조 왜곡 방지 필요성은 자회사의 국적에 무관하게 존재함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 정의상 주식회사가 전제되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결권 제한 요건의 기준시점 및 기준일 이후 주식 취득의 효력
법리: 10분의 1 초과 보유 여부는 주주총회일 기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은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
포섭: 신청외 1 법인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 3. 28. 오전 8시 47분 채권자 주식 1,350주를 추가 취득하여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3%를 보유하게 됨 → 주주총회 개회(오전 11시 32분) 시점에 10분의 1 초과 요건 충족. 채권자가 기준일(2024.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주식이 의결권 제한 대상에 해당함
결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 타당
쟁점 ② 기준일 이후 현물출자로 주주 변경 시 의결권 제한 대상
법리: 기준일 제도는 대상회사의 권리 행사자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제한 대상 주주는 기준일 기준으로 결정됨
포섭: 채권자가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에게 현물출자하였으나, 기준일(2024.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 기재자는 채권자임 → 의결권 제한 여부를 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 보유자가 된 이후에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 의결권 제한 유효
쟁점 ③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법리: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 목적에 기한 경우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가능하나, 그러한 위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채무자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중 신청외 1·2 법인을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됨
결론: 채무자의 의결권 제한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④ '자회사'에 외국회사 포함 여부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외국회사를 포함함
포섭: 신청외 1 법인(호주법인)이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이 전제됨 →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판단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신청외 1 법인 포함됨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