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글로벌수빅(이하 '시행사')은 2006 ~ 2007년경 BLSP로부터 필리핀 수빅만 소재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기간 2054. 8. 9.까지)을 양도받음
시행사·한일건설(시공사 겸 채무인수인)·피고(대주)는 2008. 4. 15.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4. 23. 시행사에 PF대출로 292억 5,000만 원 대출
이 사건 개발사업(필리핀 수빅 암펠로스타워 프로젝트)은 기한이익 상실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26% 상태에서 2010년 5월경부터 공사 중단
원고는 삼일·안진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후 2011. 6. 29. 피고와 이 사건 대출채권(미상환원금 29,249,521,914원) 및 담보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는 SBMA-BLSP 임대차계약서 및 BLSP의 시행사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원고 및 회계법인들에 제공함
원고가 회계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실사보고서에는 공사 중단 상태, 시공사의 워크아웃 및 사업권 인수 의향 없음, 추가 자금 500억 ~ 520억 원 필요, 시행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SBMA가 2011. 6. 9. 시행사에 이행증서상 약정 미이행 시 임차권 양도 승인 취소 및 위약금 부과 가능 내용의 문서 발송(갑 제32호증)
피고가 2011. 6. 24. 한일건설에 "SBMA가 임차권 박탈 등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탐문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갑 제5호증)
원고 및 회계법인들은 계약 체결 전 위 두 문서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내용·조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
다만, ① 상대방이 고지 대상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②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③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두 문서(갑 제32호증, 갑 제5호증)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위험(공사 중단, 채무불이행)을 재확인·강조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새로운 임차권 박탈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갑 제32호증 및 이행증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갑 제5호증의 '탐문' 기재는 시공사의 직원 철수를 막기 위해 위험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함
피고는 임차권 관련 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 위험요소 파악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나아가 SBMA와 시행사 사이의 구체적 의무이행약정 내용·이행가능성 등까지 직접 조사하여 고지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은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고지의무 성립 여부
법리: 경험칙상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사정에 한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면제됨
포섭: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실사보고서를 통하여 공사 중단, 시행사의 완전 자본잠식, 임차권 박탈 가능성 및 추가 자금 필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의 위험성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 있었음. 피고가 고지하지 않은 두 문서는 기존에 알려진 위험(공사 중단, 채무불이행)을 재강조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새로운 구체적 위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임차권 관련 계약서를 제공하여 위험 파악 기회를 이미 부여하였으므로, 이행증서의 존재나 구체적 의무이행가능성까지 직접 조사하여 고지할 의무는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결론: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불인정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청구
법리: 고지의무 위반이 없으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기망 없는 계약취소는 인정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임차권 박탈의 새로운 위험성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이 사건 임차권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론: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원고의 주위적 청구)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