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군은 수령한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 1%의 이율로 예치해 두었으나, 가압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
1988. 12. 2.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원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반환하지 못하다가, 1989. 2. 28.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함
원고는 1981. 12. 11.부터 1989. 2. 28.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실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함
판례요지
채권 가압류와 이행지체 책임: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 참조)
변제공탁을 통한 이행지체 책임 면제: 가압류에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2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으로 2중변제의 위험 및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음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해석: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2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 변제공탁 시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불이익도 없음
부당이득반환채권 가압류와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책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됨. 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자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음
채권자 소재불명과 이행지체 책임: 채권자 소재불명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율 반환 의무: 악의의 수익자가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 기간 중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채무 발생 여부
법리: 채권 가압류는 지급 금지에 그칠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이행지체 및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포섭: 피고 군은 1981. 12. 4. 감사원 지적 이후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음. 그 이전인 1981. 10. 29.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나, 피고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자지급책임도 면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압류를 이유로 이자지급채무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악의 수익자 지위를 벗어날 수 없음
결론: 가압류 기간 중에도 이자지급채무 발생 및 악의 수익자 지위 유지됨
쟁점 ② 채권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이자 배상책임 면제 주장
법리: 채권자 소재불명의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 책임 및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포섭: 피고 군은 1988. 12. 2. 가압류해제 통보 이후 원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공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자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함
결론: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책임 면제 주장 배척
쟁점 ③ 실제 운용 이익(연 1%)이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 적용 여부
법리: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율 상당 반환의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실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함
포섭: 피고 군이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 1%로 예치하여 실제 이익이 연 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이자 반환의무를 부담함
결론: 피고의 법정이율 적용 부당 주장 배척. 1981. 12. 11.부터 1989. 2. 28.까지 연 5%의 이자 지급 의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