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매도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발생 여부
이행불능의 개념(절대적·물리적 불능 vs.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결과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0. 8. 1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약 49,329㎡를 10,562,194,5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원고는 매수대금 약 105억 원 중 70%인 약 73억 8,000만 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함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특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을 반환한 후, 2003. 10.경 원고에게 '분양대금 미납 시 계약 해제' 통보
피고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4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억 원 지급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관하여 2002. 8. 26.부터 2003. 9. 3.까지 총 19건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집행, 청구채권액 합계 약 65억 원에 이름
피고는 2003. 11.경 원고에게, 위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 10억 원 반환 청구
피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의 계약해제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요지
이행불능의 개념: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94다6529, 99다11045 등 참조)
가압류·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이는 가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이행불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음(대법원 98다42615, 2001다27784·27791 등 참조)
무자력 상태와 계약해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2000다22850 참조)
원심의 위법: 원심 채용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출금 미상환,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해제 통보, 합계 약 65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청구채권액 등 사정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속단한 것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및 이행불능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이행불능 여부 및 계약해제권 발생
법리: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닌 거래상 관념상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수대금의 70%를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청구채권액이 합계 약 65억 원에 달함. 원심 채용 증거들(을 제1, 2호증 각 내용증명, 을 제5호증 토지사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해제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속단함
결론: 원심의 피고 상계항변 배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이행불능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