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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7조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함(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협의취득 조항) |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 토지 소유자에게 응할 의무 없음 |
판례요지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토지수용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참조)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급부의 이행불능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해 급부청구권(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야 함
부당이득 성립 여부: 위와 같은 경우 제2토지 보상금이 제1토지 보상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협의취득을 곧바로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본 부분)는 잘못이나, 대상청구권 불인정을 이유로 한 청구 기각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