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행사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가액배상·대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에 따라 원고가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가 가액배상 청구인지 대상청구인지, 또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2) 사실관계
원고(신용보증기금)가 피고(국민은행)를 상대로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말소등기)을 구하여 확정판결 받음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09. 3. 27.임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었음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음
원고는 소장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 진행으로 배당금청구권으로 변했으므로 원상회복 수단으로 배당금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함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는 2009. 10. 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금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상 대상청구권(해석상 인정)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代償)에 대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명문 규정 없으나 해석상 부정 이유 없음)
민법 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 가액배상
판례요지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등 참조)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명의 등기 말소도 함께 구하고 있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음 →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음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관련 경매사건 진행을 기다렸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리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액배상청구권 행사를 차단하면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줌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가액배상을 통해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은 가액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속에는 가액배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청구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소는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고, 권리보호이익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상청구권 성립 및 배당금 반환 청구 가부
법리: 이행불능 시 해석상 대상청구권 인정되고, 채무자가 이행불능 원인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름. 피고는 그 이행불능의 대상으로서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는 소장 단계에서 배당금청구권 양도를 구하고, 이후 배당금 수령 후 배당금 상당액 지급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속에는 대상청구가 포함되어 있음
결론: 피고는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
쟁점 ② 기판력 저촉 및 권리보호이익 유무
법리: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가액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후 가액배상 또는 대상청구를 새로이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지 않음
포섭: 이전 소송 변론종결일(2009. 3. 27.) 당시 원고는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함께 구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 경매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경매 진행을 기다려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을 이유로 청구를 차단하면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됨
결론: 이 사건 소는 이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으며,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됨. 원고 청구 인용한 원심 결론 수긍. 피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