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법 제543조 | 계약의 해제권 |
| 민법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판례요지
소유권 귀속: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 과정에서 제3자의 자금을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정산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
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함 (대법원 2007다40260 판결 참조)
합의해제 요건: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대법원 92다4130, 4147 판결 참조)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요건: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의 경우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불요하나,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4다22971 판결 참조)
통정허위표시 및 채권자대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이고,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쟁점 1 — 소유권 귀속
쟁점 2 — 동시이행 관계
쟁점 3 —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파기 사유)
쟁점 4 — 통정허위표시 및 채권자대위권 (파기 사유)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