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하여 채무의 존재를 부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51,817㎡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중구청장은 2007. 1. 19.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함
원고는 2007. 10. 13.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시공자(대림산업)를 선정하고, 서울 중구청장은 2008.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함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 1 등은 2008. 12. 1. 조합설립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함
제1심: 조합이 보완된 동의서 징구로 설립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항소심: 조합설립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피고 1 등은 2009. 9. 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함
제1심: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항소심: 피고 1 등의 항소 기각 → 이후 상고기각으로 2012. 5. 10.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면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개정 전) 제49조 제3항, 제6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으면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 정지, 사업시행자는 별도 수용절차 없이 사용·수익 가능
판례요지
채무불이행과 고의·과실 법리: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만 책임을 면함(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채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인도의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 등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수용·사용 절차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조합설립결의 하자와 인가처분 효력: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함(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참조).
인가처분 당연무효 여부: 조합설립 동의 당시 이 사건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하자가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는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 존부
법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절차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포섭: 원고는 2008.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고,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도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조합원의 의무로 규정함.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인 피고들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도 인도의무가 인정됨.
결론: 피고들의 인도의무 존재 인정됨.
쟁점 ②: 인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리: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함.
포섭: 동의서에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가 있으나, 인가신청 시 제출 동의서에는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확정됨.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도 인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결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쟁점 ③: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과실 유무
법리: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포섭: 피고들은 인가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하였으나, 위 법률적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은 "인가처분 등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들에게 인도의무가 있는지 합리적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