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범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채무자에 대해 종속적인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음
수급인의 이행보조자 해당성: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참조)
임대인의 책임: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어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과실상계 비율 결정: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4 회사의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법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족하고, 종속적·독립적 지위 불문. 도급받은 수급인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보수공사는 원·피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된 것. 피고는 그 채무 이행을 위해 소외 4 회사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소외 4 회사 및 그 피용자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함. 소외 4 회사 피용자들이 화재예방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것은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쟁점 ② 임치물 소훼 손해의 배상 청구 적법성
법리: 이 사건 소송은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
포섭: 임치물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에서 패소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은 원고가 임치인들에게 임치물 가액을 배상함으로써 원고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임. 구상금 청구와는 법적 성질이 다름
결론: 임치물 소훼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 청구하는 것은 적법함
쟁점 ③ 과실상계 비율(원고 20%)의 적정성
법리: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포섭: 원고가 소외 4 회사 측에 감리사 승인 없이 일요일 작업을 독촉한 사실, 사고 당일 화재방지관리책임자 미출근·화재 대비책 미강구 사실이 인정됨
결론: 원고의 과실 2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수긍됨. 원고·피고 쌍방의 과실상계 관련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