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244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편취한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판결이 채권자대위권 구성을 명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은 소외 1 및 소외 2와 공모하여 소 판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소 8마리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 1,100,000원이 든 가방을 들고 기차를 타려 하였음
- 피고들은 원심 설시 방법으로 위 돈 가방을 가로채어 도피한 후 이를 분배·착복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시인되나,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임
- 피고들이 소외 2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소외 2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본 데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려움
- 그러나 피고들의 사실행위로 채무자인 소외 2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였다면,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본건에서, 정면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판결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 포섭 — 피고들이 소외 2의 돈 가방을 편취한 행위는 소외 2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을 뿐,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님.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입은 데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직접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정면의 불법행위 구성은 적절하지 않음
쟁점 ②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원판결의 정당성
- 법리 — 채무자의 일반재산 감소로 채권 보전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