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공사의 석유제품공급업체 지정권 행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수차 시정권고·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1997. 4. 25. 유죄판결이 확정됨.
도로공사와 피고는 1996. 1. 31. 제3차 운영계약(기간 1996. 2. 1. ~ 2001. 1. 31.)을 체결하되, 공급업체 및 상표 표시는 가처분사건 본안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판례요지
채권자대위권 법리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대위행사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함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원심이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위권 행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임 → 파기환송
제3자의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석유제품공급권 및 상표표시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 효력 없음
피고가 현대정유 상호·상표를 표시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권적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피고에게 시설 철거·상호상표 말소·판매금지를 구할 수 없음 →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참조)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독립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서는, 제3자가 채권자·채무자 간 계약내용을 알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인정 부족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과실 및 위법성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법리 —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순차매도·임대차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명도청구권 유형에 한정되지 않음.
포섭 —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급협약상 석유제품공급권·상표표시권과 도로공사의 피고에 대한 제3차 운영계약상 권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원고가 도로공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주유소에서의 석유제품 공급권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원심은 위 유형 해당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위권 행사를 배척하여 법리를 오해함.
결론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상호·상표 말소, 폴사인 철거, 판매금지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제3자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
법리 — 채권은 대세적 효력이 없어 제3자에게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음.
포섭 —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공급협약상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현대정유 관련 시설 설치·석유제품 판매라는 사실상 침해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 근거 없음.
결론 — 방해배제청구 부분 상고기각.
쟁점 ③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법리 —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에는 적극적 공모,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 반하는 수단, 해의(害意)에 기한 계약체결 등 특별한 사정 요구됨.
포섭 — 피고는 1993년부터 원고와의 관계 악화 후 대리점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자신의 사업 활로 모색 차원에서 현대정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피고의 경영방침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도로공사에 운영계약상 공급업체 지정조항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임. 도로공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수락 후 자신의 판단으로 제2·3차 운영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석유제품공급권 침해를 위해 도로공사와 적극 공모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목적으로 행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