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유제조업체)의 사회적 평가 침해에 따른 무형의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의 적정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채무명의 성립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명의 선행 없이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명령 가부)
2) 사실관계
피고(파스퇴르분유 주식회사)가 원고(남양유업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다수 일간지에 게재함
광고 내용은 이 사건 우유 건조기 및 카제인나트륨에 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피고의 도발로 국내 우유업계 전체가 이른바 '광고전쟁'에 빠지게 됨
원고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방광고가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함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은 배척됨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피고가 비방광고를 재현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693조
부작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규정
민사소송법 제694조
간접강제결정 시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규정
판례요지
비방광고와 손해의 범위: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동일 일간지에 동일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함
법인의 무형손해(위자료): 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됨; 피고는 그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민법 제764조 참조); 손해액은 제반 사정 — 원고의 지명도와 신용도, 회사 규모·영업실적, 광고의 허위성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 광고행태의 악의성, 소비자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 곤란성, 사죄광고 불허 등 — 을 참작하여 3억 원으로 정함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됨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 배상명령 가부: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함; 통상적으로는 채무명의 성립 후 별도 신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694조의 필요적 심문을 거쳐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채무명의 성립과 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안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위반할 경우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않아 집행제도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①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채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②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판결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제694조의 심문을 거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상소가 가능하므로 즉시항고 불인정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방광고 해당 여부 및 대응광고 비용의 손해 포함 여부
법리: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광고 게재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비용도 손해에 해당함
포섭: 원심이 우유 건조기 및 카제인나트륨에 관한 피고의 광고들이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임을 인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일 일간지·동일 크기의 대응광고 게재 필요성을 인정함;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배척됨
결론: 피고의 비방광고 해당 여부 및 대응광고 비용의 손해 포함에 관한 원심 판단 옳음; 관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법인의 무형손해(위자료) 인정 및 액수 적정성
법리: 비방광고로 인한 사회적 평가 침해에 따른 무형의 손해는 경험칙상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 산정함(민법 제764조 참조)
포섭: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악영향이 미쳤음이 경험칙상 인정됨; 원심이 허위성·비방성 강도, 피고 행태의 악의성, 소비자 보수성, 부정적 광고의 즉각성·지속성·회복 곤란성, 사죄광고 불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억 원으로 산정함
결론: 무형손해 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액 3억 원 적정함; 위자료 과다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인격권은 침해 후 구제수단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됨
포섭: '광고전쟁'의 경위 및 피고의 광고행태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현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고 중지를 요구할 권리 있음
결론: 금지청구권 인정 및 광고 중지명령 옳음
쟁점 ④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 배상명령 가부
법리: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에서 ①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 ②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절차 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명령 가능함
포섭: 원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비방광고 금지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었고, 변론종결 시까지 심리한 자료만으로 적정 배상액 산정이 가능하였음; 원심의 배상명령 근거는 민법 제764조가 아닌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