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배상책임 인정을 위해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민법 제393조 제2항)
배추 매도인(피고)이 매수인(원고)의 전매 이익 취득 가능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예견가능성 판단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윤완상)는 배추장사로, 1965년 가을부터 타처에서 배추를 다량 매입하여 인천 등지로 반출해 온 자임
피고(김용주)는 원고에게 1포기당 평균 1관 정도의 배추 850포기를 1966년 3월 말 인도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원고가 배추장사임을 알고 있었고, 1966년 3월 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발생 — 원심도 이 점은 인정함
원고는 피고가 이행하였더라면 서울·인천 등지에서 1965년 12월 당진 시세보다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전매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 배상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채무불이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 있음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원심 파기 및 환송 근거
판례요지
피고가 원고를 배추장사로 알고 있었고, 1966년 3월 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상,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년 3월 말 서울·인천 등지에서 1965년 12월 당진 시세보다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이러한 사정의 예견 가능성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특별손해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법리 — 민법 제393조 제2항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채무불이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됨
포섭 — 피고는 원고가 배추장사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인도기일(1966년 3월 말)에 배추를 서울·인천으로 반출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원고가 해당 배추를 당진 현지 시세보다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이러한 예견 가능성을 배척한 것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