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 의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 표시 의무; 주요 골격 부위 판금·용접수리·교환이 있는 경우 사고 이력 및 수리 부위 반드시 기재 |
판례요지
통상의 손해 범위: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①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액, ③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 부분이 잔존하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대법원 91다28719, 2001다52889 참조)
자동차 중대 손상과 교환가치 하락: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
중대한 손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고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교환가치 하락 손해의 통상 손해 해당 여부
법리: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 사고의 경우 수리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불가능한 부분이 잔존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
포섭:
결론: 원심이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