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청구 가능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 가능
다만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채권입찰제 방식의 분양아파트 당첨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아파트를 당첨받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함
따라서 채권 매입가와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은 신뢰이익으로서의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청구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 적용 범위 (상고이유 제1점)
법리 — 항쟁 상당 여부는 법원의 사실인정·평가 문제이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전후를 묻지 않고 항쟁 상당 기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포섭 — 원심은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분양대금 수령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이율을 적용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매각 차액의 손해 성질 및 배상 가부 (상고이유 제2점)
법리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신뢰이익으로서의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청구 가능
포섭 —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행되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는 채권입찰제 방식 분양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원고들이 채권입찰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채권을 액면가에 매입하였다가 시세에 상당하는 액면가 미만 금액으로 매각한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차액은 아파트 당첨취득을 위한 필수적 부대비용으로서 신뢰이익 중 통상의 손해에 해당함. 원심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속단하여 피고의 인식 여부 불명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