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는 시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 — 이행불능 발생 당시의 시가 기준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이행불능 시점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 이판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음
처분금지 가처분이 1965. 6. 4. 취소됨
이후 1965. 6. 7. 망 이판백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10분의 4)은 소외 이원태에게, 지분(10분의 6)은 소외 김원출에게 각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그 후 소외 남궁영숙을 거쳐 1966. 1. 19. 소외 이한상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심은 1966. 1. 19. 이한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를 이행불능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인 김원출의 증언에 의해 평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명함
피고들은 이행불능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근거 조항
판례요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환매특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 등 제3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짐
배상액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이행불능 발생 시점
법리: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시점에 이행불능이 발생함
포섭: 이 사건에서 망 이판백의 부동산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5. 6. 7. 이원태·김원출에게 경료되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그 전인 1965. 6. 4. 이미 취소됨. 특별한 사정(환매특약, 재매매 예약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행불능 시점은 1965. 6. 7.임.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1966. 1. 19. 이한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를 이행불능 시점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