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2021헌바76)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함. 2016. 7. 12.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지급한다고 통지함.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1.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2024헌가11)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1980. 7. 29.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 부상을 입고 1982. 4. 13. 퇴직함.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 12. 9.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1월분부터 지급한다고 통지함.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24. 7. 2.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적용법령
결정요지
[합헌의견 — 재판관 4인]
①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의 성격
②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의 합리성
③ 물가변동 문제의 완화
④ 재정 운용의 필요성
⑤ 결론
[헌법불합치의견 — 재판관 5인]
① 공무상 장해연금의 본질
② 물가변동 미반영의 불합리성
③ 퇴직연금 병급에 의한 보완 부정
④ 재정 부담 우려의 불인정
⑤ 결론
① 본안 판단 —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에게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함.
(2) 구체적 판단 [합헌의견]
결론: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하지 않음.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② 최종 결론(주문)
요지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