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2021헌바76: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08. 8. 21. 퇴직함. 2016. 7. 12.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 장애등급의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지급한다고 통지함.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21.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2024헌가11: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1980. 7. 29.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부상을 입고 1982. 4. 13. 퇴직함.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 12. 9.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1월분부터 지급한다고 통지함. 제청신청인이 처분 취소 소 제기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2024. 7. 2.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대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심판대상조항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 | 장기급여 산정 시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되, 퇴직으로 급여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 기초로 함 |
|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 재직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현재가치로 환산 후 합산하여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
| 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가목 | 장기급여 중 장해급여로서 장해연금 규정 |
| 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호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지급 |
| 재산권 |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 포함, 헌법 제23조 제1항 근거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 근거 |
| 평등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 헌법 제11조 제1항 근거 |
결정요지
[합헌의견 — 재판관 4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의 성격 및 입법재량: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
산정기준의 합리성: 심판대상조항은 장애 상태가 된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함.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고, 이로써 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의 실제 생활수준이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음.
물가변동 문제의 완화: 최초 공무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공무상 장해연금은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재정운용 필요성: 공무상 장해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금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지급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헌법불합치의견 — 재판관 5인: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의 본질: 공무상 장해연금은 민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음. 이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심판대상조항의 불합리: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 이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로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키고, 특히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불합리성이 커짐.
타 급여 병급(倂給)의 한계: 공무상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상 장해연금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다른 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병급으로 전체적인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공무상 장해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음.
재정능력 우려의 부당성: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물가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국가 재정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헌법불합치 선고 이유: 단순위헌결정 시 공무상 장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위헌성 제거 방법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기준 — 자의금지원칙
(1) 심사기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에게 일반적 재산권보다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함.
(2) 구체적 판단: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요지 및 근거
공무상 장해연금의 본질 재구성: 공무상 장해연금은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임.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합헌의견과의 핵심 차이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의 본질을 사회보장적 급여로 볼 것인지,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로 볼 것인지에 있음.
심사기준 적용:
헌법불합치 선고 이유: 단순위헌결정 시 법적 공백 발생, 위헌성 제거 방법에 관한 입법재량 존재 →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함.
참조: 2021헌바76 (2026. 1. 29. 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