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 지급받은 공무원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소송법적 쟁점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공공기관 소속 생활지도사(공무원)로 근무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음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기존에 같은 부위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어 경추부 동통의 후유증이 발생함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23%이나,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1.5%임
원고는 사고 후에도 종전과 같은 공무원 직책에서 근무하며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계속 지급받고 있음
피고는 ① 원고에게 실제 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일실이익 손해가 없다는 주장 및 ② 계속 지급받은 보수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손익상계 항변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3조 (준용)
손해배상의 범위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
판례요지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경력·기능 숙련도, 신체적 기능 장애 정도, 유사·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함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확립된 판례)
손익상계의 범위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손익상계를 통해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공제 대상 이익은 배상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이익 손해 인정 여부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익상실률로서, 정당하게 인정·평가된 경우 사고 후 동일 수입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없다고 단정 불가
: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사고 기여분 11.5%)은 원고의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인정·평가됨. 원고가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감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장래 승진·승급 등에 영향 없이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