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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AI 요약
2006다9408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서 채무자(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사해석 문제)
- 피고의 퇴사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경영방침 변경 및 대주주로서의 행위가 퇴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경우, 귀책사유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 원고의 귀책사유 기여 및 피고 퇴사 경위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간 13억 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동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함 — 피고 등의 기술력을 신뢰하였기 때문
- 원고·피고 간 약정 내용: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하 '근무기간 보장조항')
- 원고는 2002. 4.경 소외 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한 후, 신규제품 개발보다 단기간 매출을 낼 수 있는 영업 중심의 경영방침을 밝힘
- 소외 회사의 기술담당이사 소외 1 등 연구개발담당 임직원들이 원고의 경영방침에 동의하는 피고에 불만을 품고 피고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 소외 회사는 2002. 6. 15.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을 받아들이고 소외 2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함
- 피고가 기술이사로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외 회사 임직원들의 거듭된 퇴사 요구 끝에 2002. 6. 말경 임직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퇴사함
- 원고는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참조)
-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
-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 존재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약정 내용·동기·경위·달성 목적·진정한 의사·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귀책사유 없이도 예정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만 그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음피고 퇴사의 귀책사유 판단 시, 원고(대주주)의 경영방침 변경이 퇴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정, 원고가 피고의 계속 근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오히려 퇴사를 용인·방관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심리결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 가능함을 밝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
- 법리: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와 원고 간 약정의 문언은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약정의 동기·경위를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마음대로 소외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피고 역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정배상액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귀책사유가 없거나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지급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음
- 원심이 든 근거들(주식 인수 배경, 배상액의 상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만으로는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심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②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판단)
- 법리: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 — 상대방(채권자)의 기여 여부 포함 — 을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원고의 경영방침 변경(신규개발 → 영업 중심)이 소외 회사 임직원들의 피고에 대한 불만과 퇴사 요구를 야기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기술이사로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임직원들의 거듭된 요구 끝에 합의 퇴사한 것이어서, 피고의 자발적·귀책적 퇴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계속 근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대주주로서 소외 2 대표이사 선임 및 피고 퇴사를 용인·방관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음
- 결론: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파기 사유 해당
종합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환송 후 원심은 피고 퇴사 경위·원고의 기여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고, 귀책사유 인정 시에도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감액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