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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계약금
2026. 5. 23.
AI 요약
79다217 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채권계약에서 교부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없이도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시 약정한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 일부를 개조·훼손한 경우에도 위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계약내용 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요식업에 맞도록 구조변경하기 위해 피고(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 일부를 뜯음
원·피고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실화 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시까지 임차인이 1일 10,000원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은 없었음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판례요지
채권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해약금
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음
당사자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임차인의 위약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별개 문제)
지연손해금 약정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선을 게을리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개조를 위해 건물을 뜯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
법리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나,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포섭
: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원용한 선례들도 모두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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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 판단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지연손해금 약정의 적용 범위
법리
: 계약 조항의 적용 범위는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고려하여 해석함
포섭
: 위 약정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건물이 훼손되어 수선을 게을리 한 경우에 관한 것임. 원고들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요식업용 구조변경을 위해 건물 일부를 뜯은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계약내용 오해 없이 수긍 가능함
결론
: 원심 판단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