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
판례요지
①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② 위약벌 감액 불가 (다수의견)
③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쟁점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쟁점 2: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쟁점 3: 위약벌 감액 가부
쟁점 4: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대법관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의 반대의견 (위약벌 감액 가능)
요지: 위약벌에 대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주요 근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 노태악)
참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