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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0조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때 이행제공 시점부터 지체책임 발생 (채권자지체) |
| 민법 제401조 |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중과실 없으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 면제 |
| 민법 제402조 |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이자 지급의무 없음 |
| 민법 제403조 | 채권자지체로 보관·변제 비용 증가 시 증가액은 채권자 부담 |
| 민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 사유로 이행 불능 시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 가능 |
판례요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법리: 채권자지체 성립만으로는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계약상 수령의무·협력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러야 함
포섭: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요구한 것이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권자지체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상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만일 인정된다면 그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해제를 인정하였음
결론: 원심판결은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