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조서(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기재된 청구권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당사자적격 및 소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2003. 4. 2. 소외 1 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광주시 소재 임야 2필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8이 2003. 11. 29. 소외 1 등과 대금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3. 12. 29. 소외 8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위 임야는 이후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
피고 1은 2004. 7. 31.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수(이 사건 제2매매계약)하고, 별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의 2014. 11. 10.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1은 2015. 6. 4. 피고 전의신용협동조합과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 1은 2015. 6. 19.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로 소외 8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청구, 소외 1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사건 화해)이 성립함; 원고의 소외 8에 대한 청구는 인용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 개정 전) 제118조 제6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가능;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 적법 요건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와 확정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참조)
이는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토지거래허가 잠탈 매매계약의 효력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임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아니함(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의 무효
이 사건 화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에서 단지 재판상 화해의 형식을 취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임
근거:
①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 명의로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허가 잠탈)
② 허가구역 해제 후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 성립
③ 이 사건 화해의 기판력 범위와 관련한 청구원인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④ 화해 내용 중 '2014. 11. 13.자 매매계약'은 화해 성립일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새로운 계약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⑤ 화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집행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제1매매계약 매매대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
법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매매계약은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체결 시부터 확정적 무효이며, 이후 허가구역 해제로 유효화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스스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잠탈하였으며, 이후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
결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허가 잠탈로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되지 않음
쟁점 ② 이 사건 화해의 효력
법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에서 재판상 화해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화해 역시 무효임
포섭: 이 사건 화해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성립된 것으로, '2014. 11. 13.자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 새로운 계약 내용이 없고,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존재를 전제로 금전적 청구 포기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약정한 것에 불과함
결론: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
쟁점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 존부 및 소의 적법성
법리: 피보전권리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서가 재심·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무효 주장이 불가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화해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해 갖는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준재심으로 화해가 취소되지 않아 원고·소외 1 등 사이에서는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