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며, 그 발생 원인·종류·수액 등이 먼저 확정되어야 함
포섭: 피고들은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과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계약이 목적물·계약금·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발생 원인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확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것과 같은 손해액 상당의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결론: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발생 및 내용에 대한 심리·확정 없이 대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에 해당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