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경위
심판대상 조항
적용법령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로써 신용 훼손: 동일 법정형 |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 사업주의 모집·채용 등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 연령차별 예외: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 불가피 요구, 근속기간 차이 고려,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 고용유지·촉진 지원 등 |
|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 | 모집·채용 연령차별 위반 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
| 헌법 제10조, 제15조 | 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에서 파생) |
결정요지
[이 사건 형법조항 — 합헌, 전원일치]
헌재 2011. 1. 20. 2010헌바54등 및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 결정에서 이미 판단한 선례 존재.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 합헌, 7:2]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형법조항]
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②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