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바404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적법요건 관련 별도 판단 없이 본안으로 진행
본안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로서,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됨
- 범죄사실 요지:
- (1)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국회의원·금융감독원 직원 등 외부 영향력자의 지원자를 '특이자', 임직원 자녀를 별도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부정통과 및 면접점수 조작 등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채용 업무를 방해
-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서류전형 단계에서 자체 연령 기준 초과 지원자를 배제하고 연령별 차등 배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소송 경위
-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및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21. 11. 22. 모두 기각
- 청구인들이 2021. 12. 20. 및 2021. 12. 21. 헌법소원심판청구
심판대상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제314조 제1항 중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 제23조의3 제2항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1995. 12. 29. 개정) | 업무방해죄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13조 | 신용훼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 (2008. 3. 21. 개정) | 벌칙 — 제4조의4 제1항 제1호(모집·채용)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 사업주의 연령차별금지 의무 —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 차별금지의 예외 — ①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4가지 예외 사유 열거 |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 형벌법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함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 계약의 자유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특히 사법상 법률관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자유 |
결정요지
[이 사건 형법조항 — 합헌, 전원일치]
- 헌재 2011. 1. 20. 2010헌바54등 결정 및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 결정에서, 이 사건 형법조항의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관련조항 등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음
- 또한 이 사건 형법조항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각 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음
-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 합헌, 7:2]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됨
- '합리적인 이유'의 사전적 의미: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 '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사전적 의미: 사람이 살아온 햇수에 따라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
- 대법원은 근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 및 '합리적인 이유'의 의미를 안내하고 있음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연령차별의 예외 사유(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를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합리적인 이유' 등과 같은 일반·추상적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유사한 규정이 다수 있음
-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관련 규정 및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의미 및 판단 방법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모집·채용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되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짐. 또한 법 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추상적인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함
-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목적의 정당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용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 수단의 적합성: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선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정하여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 인정
- 침해의 최소성: 모집·채용 분야에서는 근로관계 성립 이전이므로 차별 피해자에 대한 채용 강제 명령이 곤란하고, 차별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민사·행정적 절차만으로 불완전함. 모집·채용 분야의 연령차별 행위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여지가 상당하므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관의 양형재량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인정
-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으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되어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반면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충족
-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형법조항]
법리 — 선례(헌재 2011. 1. 20. 2010헌바54등;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에서 '위계', '업무', '방해'의 용어들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관련조항을 고려하면 명확성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포섭 — 이 사건 형법조항에 관하여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합헌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법리 — 형벌법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함
포섭 —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합리적인 이유'·'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통일적·일관된 해석,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의 예외 사유,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의미 및 판단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음. 어느 정도 일반·추상적인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
결론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계약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연령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정하여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행위를 예방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모집·채용은 근로관계 성립 이전의 국면으로, 채용 강제 명령 및 손해 증명이 곤란하여 민사·행정적 절차만으로 불완전함
- 모집·채용 분야의 연령차별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여지가 상당하므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
-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한 제한 없어 법관의 양형재량 존재 →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제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만 제한되어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는 매우 중대함
-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합헌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형법조항 및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요지
-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근거
- 고령자고용법은 고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면서 '모집·채용' 분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해서만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는 한층 더 엄격한 명확성 기준이 적용됨
- '모집·채용' 분야는 근로관계 형성 이전의 국면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자체만으로도 계약의 자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이라는 추상적인 문언의 해석만으로 판단 기준이나 방향 등을 알아내기 어려움. 가령 연령차별행위의 존재만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볼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알기 어려움
- 제4조의5의 예외사유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연령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인지, 학습능력·적응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지 조문 자체로 예측하기 곤란하며,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 등이 '합리적인 이유' 유무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 보완도 곤란하고, 해석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형벌규정으로서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 혹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법집행기관에 지나치게 넓은 재량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참조: 2021헌바404 (2026. 1. 29. 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