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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제1항 |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일신전속 제외)를 대위행사 가능 |
| 민법 제268조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 민법 제269조 제2항 | 현물분할 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 시 법원은 대금분할(경매) 명령 가능 |
| 민법 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 분담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일부 경매 시 그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 가능(이시배당) |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 후 경매절차 취소 |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름 |
| 민법 제481조·제482조 |
| 변제자대위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에서 공동근저당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다수의견)
쟁점: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의 허용 여부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인정 불가
포섭:
결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사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