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조 제3항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민법 제747조 | 원물반환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 의무 |
| 민법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 가능 |
판례요지
대상청구의 허용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전보배상을 부가한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한 청구로서 허용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전보배상의 허용: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명의 등기로 인해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747조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가능. 피고에 대한 말소 명령 판결 확정만으로 소외 2 등이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음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경우의 전보배상액도 집행불능이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봄
소멸시효 기산점: ① 계약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② 소외 5 등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가 말소소송 제기 당시 미확정이었던 점, ③ 소외 5 등에 대한 말소소송 패소 확정(2004. 8. 16.)으로 비로소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가액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4. 8. 16.부터 진행됨. 전득자 앞 등기 경료 시(1981. 5. 13.) 또는 증여계약 취소 시(1989. 12. 29.)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음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무자력 요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 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없이도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함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변형된 것)과 피대위채권(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한 원상회복 불가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 양 채권이 발생원인에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이상, 일반 금전채권과 같이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대한민국)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