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임의 비급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무자(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불비를 이유로 한 소각하 가부
2) 사실관계
원고(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 체결함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를 받고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함
원고는 피보험자들의 청구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함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 제기함
원심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채권자대위권)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의 자판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
비급여대상 규정
판례요지
(다수의견)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보전의 필요성은 ①적극적 요건(피보전채권 불만족 위험의 존재 + 대위행사를 통한 위험제거 효용성)과 ②소극적 요건(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무자력이 보전의 필요성의 핵심 요소이며,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양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 담보적 기능, 또는 대위권리가 궁극적으로 대위채권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 인정 가능함
이 사건 피보전채권(보험자→피보험자의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피보험자→요양기관의 진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의 관련성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함. 구체적 이유: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 실현 가능하므로 채권 불만족 위험 없음
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 및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생략하여 채권회수의 편의성·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보전의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두 채권이 모두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효력 유무를 매개로 발생하여 원인관계에 일부 동일성이 있으나, 이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약관 구조와 급부부당이득관계 전환에 따른 사실상의 관련성에 불과함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갖는 권리 실현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 없음
보험자에게 채무자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면: ①사실상의 담보권 부여, ②명시적 법률 규정 없는 직접청구권 인정(채권의 상대효 원칙 위반), ③채권자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집행법 체계와의 불균형 초래
소극적 요건: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데도 보험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음. 진료계약은 극히 사적·민감한 개인정보를 수반하는 위임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 당연시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결단과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채 보험자의 채권행사 의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보전의 필요성(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 무자력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이 대위권리의 행사·실현에 달려 있는 긴밀한 관계(밀접한 관련성)가 있는 경우에만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 인정 가능함.
포섭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증명 없음
피보전채권(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진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모두 금전채권으로서, 양 채권의 관련성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약관 구조상 진료계약과의 연동에 따른 사실상의 것에 불과함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피보험자의 자력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자의 권리 실현에 아무런 장애 없음
두 채권 사이에 목적-수단 관계, 담보적 기능, 대위권리의 궁극적 귀속이라는 밀접한 관련성 요소 인정 불가
대위권 행사 허용 시 집행권원 확보·집행 절차 생략으로 채권회수 편의성·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에 불과함
결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 요건 불충족.
쟁점 2: 보전의 필요성(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부정됨.
포섭
진료계약은 사적·민감한 개인정보 수반, 피보험자와 요양기관의 개별적 관계에 따라 권리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피보험자가 당연히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이라 단정 불가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행사 여부 결정권을 무시하고 보험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 여지 있음
결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극적 요건도 불충족.
최종 결론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 흠결로 부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동원, 이흥구의 반대의견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은 탄력적 개념으로 그 인정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
대법원은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에도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해 왔음(무자력 요건 완화 방향성)
이 사건 양 채권의 밀접한 관련성 근거: ①보험계약은 진료행위를 보상하기 위해 체결(채권 발생 근거), 진료계약은 진료를 위해 체결(채권 내용), 모두 진료행위 실현 목적, ②양 채권 모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발생, ③피보험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진료비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은 결국 보험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허 시 보험자는 수백 명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 청구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함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거절할 의사는 아닐 것으로 짐작 가능 → 부당한 재산관리 간섭으로 볼 수 없음
대위권 행사를 불허하면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반하고 정의관념에도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