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규정 |
|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원용: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피보전권리의 이행기와 채권자대위권: 채무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무변제 전이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85다카1792 판결 등 참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3자의 선의가 필요하되 무과실까지는 불요함. 단,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대표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대법원 2002다65073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