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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동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임대차기간 2년 미만인 경우 2년으로 간주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 |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차인 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 있는 경우에만 임대의무기간 중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가능 |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열거(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위반 포함) |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
| 민법 제352조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소멸·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
판례요지
쟁점 ①: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쟁점 ②: 근질권설정계약 조항의 효력 — 채권자대위 및 민법 제352조
결론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