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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제2항 | 채권자는 기한 미도래 채권에 관하여 법원 허가 없이 대위권 행사 불가하나, 보존행위는 가능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미침 |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 | 소송 계속 중 권리·의무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참가·인수한 경우 소가 최초 법원에 계속된 때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발생 |
판례요지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존행위로서의 시효중단
교환적 청구원인 변경 후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쟁점 ①: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권자대위청구의 시효중단 적격
쟁점 ②: 교환적 청구원인 변경 후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