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 없이 수인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포기도 가능함
포섭 — 그린공영은 피고가 4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 중 원고가 대위하여 이의한 13,333,3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66,666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경매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이 부분은 가분채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 그린공영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