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5조 제2항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민법 제544조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이어야 함 |
판례요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처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대위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 행위로 파악할 수 없음.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임.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함. 구별 기준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당시 표명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참조)
쟁점 ① 채무 일부 변제제공과 수령거절의 정당성
쟁점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통지 후 매매계약 실효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③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의무의 주된 채무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