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제1항은 제1호(최저득표율요건)와 제2호(최저의석요건)를 선택적으로 규정 → 어느 하나 충족 시 의석할당정당 가능 → 저지조항으로 인한 차별 효과 완화 목적
제1호만 위헌선언하고 제2호만 남길 경우 저지조항 요건이 오히려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 초래
저지조항 제도 전체의 의미·정당성 상실, 입법자의 의도 왜곡 → 제2호는 심판대상이 아니지만 제1호와 함께 위헌선언 타당 → 제189조 제1항 전체 위헌선언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적법요건 — 자기관련성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 청구 가능
포섭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심판청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닌 비법인사단 →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석배분방식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자기관련성 없음
결론
심판청구 부적법 → 각하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선거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선거권: 단순히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넘어, 투표가 선거 결과에 성과가치 면에서도 평등하게 반영될 권리 포함
피선거권: 비례대표후보자로서 의석을 배분받아 당선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저지선 미달 정당과 해당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차별 취급 문제
(나) 평등선거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가치 평등(1인 1표)뿐 아니라 성과가치 평등을 요구함
저지조항은 저지선 미달 정당과 초과 정당 간의 투표 성과가치를 차별하는 것으로,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인지 여부로 심사
(2) 구체적 판단
목적: 군소정당 난립 방지, 의회 내 다수형성 용이화 → 목적 자체는 타당성 인정 가능
필요성 부재: 우리나라는 거대양당이 확고히 자리 잡아 군소정당 난립 우려 적음; 대통령제 정부형태상 의회 내 다수형성 필요성 상대적으로 작음; 비례대표의석 비율(15.3%)이 낮아 저지조항 효과 미미; 소선거구·다수대표제·위성정당 등으로 군소정당 진출 이미 구조적으로 억제; 정당법상 진입장벽·교섭단체 제도로 보완 가능
부정적 효과: 저지선 미달 정당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투표의 성과가치 차별; 사표 증대로 선거 비례성 약화;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 기피 유도로 정치적 다양성·정치과정의 개방성 훼손; 이중적 장벽(소선거구제+저지조항) 설정
종합: 저지조항의 필요성 작고 차별적 효과 큼 → 투표가치 왜곡, 선거 대표성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으로 평등선거원칙 위배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 침해 → 위헌
쟁점 3: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여부
법리
심판대상이 아닌 조항도 위헌선언이 불가피한 경우, 즉 심판대상 조항만 위헌선언 시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제도의 내적 평형이 무너지는 경우 전체 위헌선언 가능
포섭
제1호(최저득표율요건)만 위헌선언하고 제2호(최저의석요건)만 존치 시 → 의석할당정당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지역구 5석 이상 확보로만 한정되어 저지조항 요건이 오히려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 초래
제1호와 제2호는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차별 효과 완화를 위한 구조인바, 제1호만 제거 시 저지조항 제도 전체의 의미·정당성 상실, 제도 만든 입법자의 의도 왜곡
결론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
최종 주문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아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저지조항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
헌법은 국회가 다수의 의사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 → 의결 가능한 다수형성은 국회 기능 수행의 전제조건 → 원내 진출 정당 수 한정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 원활화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