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956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 심판청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닌 비법인사단에 불과하여,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석배분방식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됨
- 나머지 청구인들: 적법요건 충족 여부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만 위헌선언 시 관련조항(제18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20헌마956: 청구인들(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비법인사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서 청구인 정당들이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자,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2024헌마271: 청구인들(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후보자들)은 위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이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상공인당은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 제1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저지조항
-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심판대상조항이 의석할당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 및 그 유권자를 차별하여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고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함
- 이해관계인(법무부장관 등): 저지조항은 의회의 안정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 |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41조, 제67조 | 선거원칙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
| 헌법 제25조 | 피선거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 보장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심판청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닌 비법인사단에 불과함.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석배분방식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부적법 → 각하
-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적법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 저지조항은 그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정당이 원내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 효용성을 갖지만,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음
- 저지조항의 허용 여부 및 그 정당성은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정부형태·정당 및 선거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저지조항의 문제는 국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인바, 저지조항 자체의 정당성 내지 저지선 설정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 다수당이 자발적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저지선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 — 적법요건(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함
- 포섭: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심판청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닌 비법인사단에 불과하여,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석배분방식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② 나머지 청구인들의 본안 판단 — 평등선거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선거권(헌법 제41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결과가치)도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함
- 피선거권(헌법 제25조): 공직에 선출될 권리
- 평등권(헌법 제11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나) 평등선거원칙에 의한 심사
③ 관련조항(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처리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으로 제1호(최저득표율요건)와 제2호(최저의석요건)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의석할당정당이 됨
- 심판대상조항인 제1호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제2호만 남겨둘 경우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됨
- 저지조항 제도 전체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고, 제2호만으로는 저지조항 제도 전체의 내적 평형이 무너져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됨
- 따라서 제2호는 심판대상이 아니지만 심판대상조항과 함께 위헌선언을 함이 타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함
최종 결론(주문)
-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7:2)
-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 각하 (재판관 전원일치)
5)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저지조항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
[저지선 설정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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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석할당정당의 기준을 비례대표선거에서의 득표율로 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선호를 의석배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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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분의 3' 이상의 득표율 기준은 과거 100분의 5 이상이던 것을 완화한 것이며, 현행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 의원 정수 46명에 불과하므로 이 기준이 저지조항 없이 비례대표의석 1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저지선을 더 낮출 경우 저지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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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역량을 갖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봉쇄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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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 2020헌마956 (2026. 1. 29. 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