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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5조 제2항 |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또는 채무자가 인지한 후,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처분할 수 없음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압류경합 시 전부명령 효력 제한 (유추적용 대상) |
판례요지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쟁점 ①: 소외 3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
쟁점 ②: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피고)의 효력
원심의 잘못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참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