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에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새로운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전 청구의 범위 내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기산점 및 기간 준수 여부
소외 3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확정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임
소외 1은 2014. 6. 2. 이 사건 토지(영주시 소재 전 843㎡)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두호산업개발은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거쳐 2014. 7.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로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두호산업개발 → 소외 3 (2015. 7. 2. 매매, 1차 이전등기), ② 소외 3 → 피고 1 (2015. 10. 16. 매매, 2차 이전등기), ③ 피고 1 →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015. 11. 30. 신탁계약, 3차 이전등기) 순으로 소유권 이전됨
원고는 2016. 5. 20.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6. 7. 20. 두호산업개발, 소외 3,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 제기; 청구취지에 이 사건 매매계약(두호산업개발-소외 3) 취소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포함
제1심 재판장은 소외 3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6. 11. 9. 소외 3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확정됨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는 항소하여 2018. 4. 19.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들에 대한 2·3차 이전등기 말소로 청구취지 변경
원심은 위 변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취소 원인을 안 2016. 7. 20.부터 1년이 지난 2018. 4. 19.에야 소가 제기된 것이라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례요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뿐 아니라 전득자에 대하여도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방식의 형식보다 소 제기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리: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 제기 시 청구취지에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취소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전득자에 대하여도 동일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포섭: 원고는 2016. 7. 20. 소외 3(수익자)과 피고들(전득자)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서 두호산업개발(채무자)과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명시적으로 구하고, 청구원인에서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함; 따라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음; 소외 3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원심에서의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적어도 가처분 결정을 받은 2016. 5. 20. 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7. 20. 당시 취소 원인을 알았고, 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이미 제기된 것임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함; 원심은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