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양도 상황에서 제1양수인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 법리 적용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과 피고 2는 1995. 4. 23. 플라스틱 제조판매업 동업 약정 체결, 경매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함
피고 2는 1995.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음
소외인과 피고 2는 1995. 1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제3자를 위한 계약)
1995. 12. 18. 원고 회사 설립등기 완료. 단, 원고 회사 정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 관련 사항이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음
낙찰대금 납부 후 1996. 2. 3.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2는 1996. 2. 27.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나, 등기비용 미납으로 이전등기신청 지연
피고 2는 1996. 3. 15. 부도 발생. 이듬날인 1996. 3. 16. 약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1에게 1996. 3.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직접 계약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판례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원칙: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함
개연성 있는 채권의 예외적 인정: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것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 부적격: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특정물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허: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참조)
법리: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됨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임. 즉,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아직 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음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물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전에 발생한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특정물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해당함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불허.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사실인정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법리: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 논리법칙·채증법칙 준수 요건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변제(약 220,000,000원)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인정한 것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