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스마일축산)가 부동산·동산·영업권을 일체로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인지 여부
양도계약의 목적이 채무변제에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부동산·동산·영업권이 스마일축산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도축업 영위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피고에게 영업용 토지·건물(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차량·유체동산(이 사건 동산), 각종 인허가권 포함 영업권(이 사건 영업권) 일체를 총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세부 대금: 부동산 60억 원(토지 35억 원, 건물 25억 원), 동산 17억 원, 영업권 48억 7,000만 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 시가 약 47억 원이나,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약 66억 원 이상으로 시가 초과
스마일축산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동산 가액 약 13억 원
피고는 2015. 6. 12. 계약금 10억 원 지급 후, 나머지 양도대금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지급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 제기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도축업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판례요지
사해행위 불성립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②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③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때에는,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에의 확장 적용: 위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금의 상당성 판단
부동산 대금(60억 원)은 시가(약 47억 원)보다 훨씬 높고, 피담보채무액(약 66억 원 이상)은 시가와 대금을 모두 초과함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업 영업권은 영업용 시설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 불가하므로, 영업권 대금(48억 7,000만 원, 전체의 약 36%)도 부동산·동산 대금의 상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채무변제 목적 및 실제 사용: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목적·내용 등을 고려하면 채무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양도대금 대부분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통모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결론: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고, 채무변제 목적이며, 양도대금이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은 사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유일한 재산 여부
법리: 사해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감소가 전제되며, 처분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는 사실 심리 사항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동산·영업권이 스마일축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사해성 추정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에도 ① 채무변제 목적, ② 부당 염가 아님, ③ 실제 채무변제 사용이라는 3요건을 충족하고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불성립;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양도에도 동일 법리 적용
포섭
부당 염가 여부: 부동산 대금(60억 원)은 시가(약 47억 원) 초과, 동산 대금(17억 원)은 재무상태표 가액(약 13억 원) 초과, 영업권 대금(48억 7,000만 원)도 전체 양도대금 중 약 36% 차지하며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평가됨; 도축업 영업권은 영업용 시설과 분리 양도 불가하다는 점도 가격 평가에 고려됨
채무변제 목적 및 실제 사용: 양도계약 체결 경위·목적·내용상 채무변제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가 양도대금 대부분을 스마일축산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 통모 사정 없음
결론: 사해행위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