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556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의이혼 시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가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배우자에게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취소 범위의 한정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소송법적 쟁점
-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채무초과 상태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 재산분할 상당성 초과 부분에 대한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인과 1982. 6. 17. 혼인신고를 마침
-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1998. 3. 5.경 협의이혼을 함
- 이혼 당시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취지를 포함함
- 소외인은 이혼 약 두 달 후 부도를 냄
-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양도 후 소외인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됨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5,000만 원에 이름
- 원심은 이 아파트 양도를 단순 위자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고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 상당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할 범위 결정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 |
판례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님
-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취소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참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명의신탁 주장 및 채무초과 상태 인정
- 법리: 사실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