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4항 |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 헌법 제12조 제6항 | 체포·구속 시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체포적부심사청구권) 헌법상 보장 |
| 형집행법 제41조 제6항 |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수용자 접견은 매일(공휴일·법무부장관이 정한 날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 |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 |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 허용 가능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1주 40시간, 토요일 휴무 원칙; 1일 근무시간 09:00~18:00 |
[적법요건]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
[본안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 불인정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의 헌법적 중요성
②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 해석
③ 인력 부족 주장 배척
④ 빈도 및 대안
→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3) 법익의 균형성 — 불인정
→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4) 소결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참조: 2023헌마291 (2026. 1. 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