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피청구인(제주교도소장)의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 행위(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이나, 동일·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 가능성이 있어 심판이익(권리보호이익) 인정
본안 판단
-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2. 18. 08:3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됨. 같은 날 국가정보원 면회실에서 변호인과 2회(총 98분) 접견함
- 같은 날 15:25 제주교도소에 구금된 후, 변호인이 18:30경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토요일 휴무)이 아님, ② 사전 예약 없음, ③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신청 거부
- 당시 제주교도소에는 교정직 공무원 19명이 수용자 608명을 관리 중이었음
- 변호인은 2023. 2. 19.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심문기일은 2023. 2. 20. 14:00로 지정됨. 청구인은 심문기일 당일 제주지방법원 접견실에서 45분간 변호인을 접견한 후 자유의지로 종료하였으나 체포적부심사청구는 기각됨
- 청구인은 2023. 3. 14. 위 접견 불허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피청구인의 변호인 접견 불허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피청구인: 야간 교정직 공무원 19명으로 608명 수용자 관리 중 접견 실시 시 최소 2명 이상 소요되어 접견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였다고 주장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한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 행위
-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침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집행법 제41조 제6항 |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수용자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함 |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 | 소장은 미결수용자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음 |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1주 근무시간 40시간, 토요일 휴무 원칙. 1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근거: 헌법 제12조 제4항 |
| 체포적부심사청구권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짐. 근거: 헌법 제12조 제6항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 가능성이 있어 권리보호이익 인정. 청구기간,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보충성 요건 등 기타 적법요건 충족
(나) 본안 판단 — 법리 일반론 및 판단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함
-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이며,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체포적부심사청구뿐 아니라 수사 초기의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함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는 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 규정이 위치한 시행령 제9장(미결수용자의 처우)은 수형자와 구별하여 별도의 특칙을 둔 것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채 단지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헌재 2009헌마34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변호인 접견 불허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이 권리의 필수적 내용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함
- 포섭: 심판대상행위는 제주교도소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휴무 보장 및 평일 주간에 비해 축소된 인력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목적.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근거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채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 포섭: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면 접견 업무에 별도 인력이 소요되지 않게 됨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수단을 선택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채 단지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침해가 아님(헌재 2009헌마341)
- 포섭:
-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인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체포의 불법·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체포 당일인 2023. 2. 18.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긴요하였음
-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26장 분량이고 범죄사실(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편의 제공)의 수가 적지 않아, 국가정보원에서의 98분간 접견만으로 일자별 사실관계 진부 확인, 체포 필요성 부존재 소명을 위한 증거 존부 확인 등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변호인이 추가 접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음에도 거부되어 더 이상의 접견 없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기각된 이상 체포적부심사 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심문기일 당일 오후 45분간 접견 후 자유의지로 종료한 사정은, 이미 체포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문만을 남겨둔 시점의 것이어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단계에서의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채 단지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야말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의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헌법에 합치하는 법령의 집행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처럼 19명의 교정직 공무원이 608명의 수용자를 관리 중이어도, 최소 2명의 인력을 접견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교도관직무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장은 근무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조정 및 휴일 근무 명령이 가능하므로, 교대가 이루어지는 다음날에라도 추가 인력 확보 후 변호인 접견 실시가 가능하였음. 피청구인 스스로 주말에 심문이 예정된 수용자에게는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법원 내 접견실에서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수용자도 유사한 방식으로 배려 가능함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가 접견 시간대 외의 접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도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접견이 특히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업무에 투입할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었어야 함
- 연도별 체포적부심사 접수 건수(2019년 19건 ~ 2023년 37건)에 비추어 주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이를 허용하더라도 인력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접견 시간 단축, 다음날 오전으로 시간대 제한 등 덜 침해적인 대안도 존재함
- 주요 국가 입법례에서도 체포 직후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결수용자가 휴일에도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함
- 포섭: 청구인은 제주교도소 수용 시점부터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불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의 보호 및 수사 초기 대응을 위해 체포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방어권 행사에 있어 받은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음. 반면 변호인 접견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 2명으로, 이 정도의 인원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추가 인력 확보 후 해당 공무원에게 휴무를 보장하는 방법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음(교도관직무규칙 제20조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2항). 달성되는 공익(공무원 휴식, 교정시설 안전·질서)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최종 결론
- 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주문: 피청구인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함 (인용 — 위헌확인)
참조: 2023헌마370 (2026. 1. 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