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의사표시에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되면,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가 발생함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음
결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법리: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함
포섭: 소외 1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고들 앞으로 이전된 등기는 소외 1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임.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음. 또한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도 아님
결론: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②: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법리: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는, 수리 후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됨.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동일함
포섭: 피고들은 소외 1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소외 1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동일자에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리됨. 설사 소외 1이 협의에 참여하였더라도, 협의 내용이 그의 포기를 전제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유효한 협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