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7186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일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양도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 여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분소유자인 피고 1은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토지 공유지분 및 건물(이하 '이 사건 5건물')을 아메리코에 매각하되 아메리코로부터 18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2013. 2.경 체결함
- 피고 1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고 신탁등기를 마침.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는 2015. 7. 21. 아메리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아메리코가 준공 완료 전까지 약정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 1은 2015. 8. 7.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아메리코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침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7일 만)
-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함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등)
-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부동산 취득과 그 대금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이 단기간 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가 없으면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포섭: 아메리코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불과 17일 만에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설정함. 이 일련의 행위 전후를 살피면, 피고 1의 재건축사업 기여를 위한 부동산 양도와 그 대가 미지급에 따른 담보 확보로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