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산정 방법(지분 비율 안분 vs. 피담보채권액 전액)
위 공유 지분의 양도(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vs. 변론종결 당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및 그 심리 기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여부(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필요한 심리 불이행)
종전 판례(대법원 2002다39715, 2005다39068 판결)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부부인 소외인과 피고는 2003.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소외인은 2010. 3.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2010. 3. 1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 결정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써 채권자를 대위함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판례요지
피담보채권액 산정 원칙: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봄(대법원 2003다39989 판결 참조)
물상보증인·채무자 혼재 시 예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7다78234 판결 참조)
공유지분에의 적용: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판례 변경: 대법원 2002다39715 판결 및 2005다39068 판결(채무자와 제3자 공유 부동산에서 피담보채권액은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는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 어떤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 심리 기준: 구상권 행사 불가의 특별한 사정 여부는 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②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자금 마련 방법, ③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구입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④ 피고가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담보채권액 산정 방법
법리: 공유부동산 중 채무자 지분과 물상보증인 지분이 혼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지위를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불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지분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
포섭: 이 사건은 소외인(채무자)과 피고(물상보증인)의 공유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으로, 원심은 피담보채권액을 각 공유지분(2분의 1) 비율에 따라 안분한 종전 법리를 적용함. 그러나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소외인 소유 지분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 지분의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보아야 함
결론: 원심의 지분 비율 안분 적용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2 —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
법리: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포섭: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의 시가와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 기준 시점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10. 3. 15.)가 되어야 하는바, 원심의 변론종결 기준 판단은 위법함
결론: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지분 시가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다시 산정하였어야 함
쟁점 3 — 구상권 행사 불가의 특별한 사정 심리
법리: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른 안분액만 공제하는 예외 적용 가능. 이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여부(대출금의 부동산 구입자금 사용 여부, 피고의 고유재산 부담 여부, 물상보증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