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인식 여부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포섭: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등 주채무자 상황에 관한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의 의사를 판단하여 이를 부정하였음. 그러나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된 이상, 판단 기준은 소외 1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게 되리라는 인식 여부이어야 함
결론: 원심의 사해의 의사 판단 기준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의 의사 추정 및 입증책임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포섭: 소외 1이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된 이상,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됨. 원심으로서는 이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수익자)의 '악의 없음'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없이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결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해행위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