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가등기 유용의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가등기 유용 합의의 취소 포함 여부: 소외 1과 피고들이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되고, 매매계약 취소에 따라 그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봄. 따라서 피고들은 가등기 유용 합의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해행위 판단 기준 및 제척기간 기산점
법리: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다른 경우, 사해행위 요건 및 제척기간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소외 1과 소외 2의 매매예약(가등기 원인)은 완결일인 2004. 8.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상태임. 소외 1은 피고들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말소되어야 할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소외 2와의 매매예약과 본등기의 원인인 피고들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임.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론: 사해행위 요건 및 제척기간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함. 원심판결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수익자(피고들)의 선의 여부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포섭: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피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많고, 일반적인 매매 방식이 아닌 가등기를 유용하는 방식을 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선의 주장 불인정. 원심판결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가등기 유용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피고들은 그 합의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포섭: 소외 1과 피고들이 말소되어야 할 소외 2 명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계약에 포함됨.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