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후 종전 담보가등기에 대체하여 새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원인계약(제2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점: 제1 대물반환예약 시점 기준인지, 제2 대물반환예약 시점 기준인지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 제1 담보가등기가 말소된 상황에서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소외 2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4억 2,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는 소외 2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1999. 12. 30., 433,905,044원)하여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유
원고는 소외 2·소외 1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확정(405,212,203원 및 지연손해금)
소외 1은 2010. 4.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임야 1,959㎡)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소외 1은 피고로부터 2010. 11. 26. ~ 2011. 7. 27. 사이 합계 6억 5,000만 원 차용 후, 2012. 4. 18.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제1 대물반환예약 체결 및 제1 담보가등기 설정(2012. 4.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860㎡)가 공유물분할(2012. 9. 16.)되고, 소외 1은 2012. 10. 12.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됨
소외 1과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 체결; 2013. 4. 3. 제1 담보가등기 말소 후 제2 담보가등기 설정
소외 1 지분의 면적 환산치(약 859.89㎡)와 이 사건 토지 면적(860㎡)이 거의 일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판례요지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격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담보가등기의 전사(轉寫)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유물분할 후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경우, 채권자는 공유물분할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
제2 대물반환예약의 성격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을 형식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1 대물반환예약이 해제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대체된 이상, 제2 담보가등기의 직접적 등기원인은 제2 대물반환예약이므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제2 대물반환예약이 독자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지분의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담보가등기 대체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시점(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이며, 채권자는 현존하는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제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포섭:
소외 1 지분의 면적 환산치(859.89㎡)와 이 사건 토지 면적(860㎡)이 거의 일치하므로, 공유물분할은 소외 1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
소외 1과 피고는 제1 담보가등기로 인한 다른 공유자 소유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2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제1 담보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2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임
따라서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의 형식적 대체에 불과하고 실질은 동일하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로서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해 소외 1의 공동담보가 별도로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함